▶ 26세 미만 자녀가 취업했는데 건강보험 어떻게 할까
▶ ■오바마 케어 후 고민
세리토스의 김모씨(58)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하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김씨의 딸(22)이 얼마 전 취직했는데 김씨는 딸에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 건강보험에 그대로 놓아둬야 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이다. 딸을 가족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김씨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딸이 떠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마바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또는 ACA)이 본격 시행되면서 김씨와 비슷한 고민을 빠진 미국인 가정들이 많다.
2010년부터 시행된 ACA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고객의 자녀들이 26세 되기 전까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도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2014년부터는 직장보험이 없는 자녀들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부모의 직장보험에 함께 가입하거나 별도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남편과 부인 그리고 최소 1명의 2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가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격이나 보험혜택 등에서 부모와 같은 플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모의 직장보험이 있다면 더욱 부모 보험에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봉급에서 직접 공제되며 특히 세금 전 수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볼 수 있어 자녀들을 부모의 직장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부모의 건강보험에 묶어 가입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부분들도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가족보험 플랜이 유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 세금보고서에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의 건강보험에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대학 진학의 이유로 또는 직장 이주 등으로 타주에서 산다면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살고 있는 주에서 판매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몸이 불편해 거주 지역 의사를 찾게 되면 보험혜택 없이 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지는 장점은 있다. 만약 건강한 자녀라면 집에 올 때마다 주치의를 방문해 정기검진을 받는 방법도 있다.
나이 요인부모와 자녀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녀들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떤 보험사는 26세 생일에 되는 날까지, 또는 27세가 되는 해까지 부모 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인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준비한다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부모 건강보험은 사위 또는 며느리나 손자손녀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메디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의료혜택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에 다가서고 있다면 자녀들을 별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가격 요인
보험료 부담도 잘 따져봐야 한다.
ACA는 고용주는 직원의 26세 자녀들도 부모의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자녀들의 보험료를 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법으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들이나 부양가족의 보험료 지원은 회사마다 다르다. 따라서 적지 않은 회사들이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
타워스 와슨 자문사에 따르면 고용주 71%가 최근 부양가족 보험료 부담금을 줄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직장 보험은 부부의 경우 자녀 한 명까지는 보험료를 내지만 이후 추가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독신 부모의 경우는 양부모 가정보다 자녀 가입 때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일부 직장에서는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어서 이래저래 직장인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15%의 고용주들이 내년 이같은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입 요인
자녀들의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어떤 자녀들은 지난 1일부터 문을 연 보험 거래소르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특히 정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정부 보조금은 직장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20대들은 건강한 연령대로 분류돼 건강보험료가 낮으며 나이든 사람들보다도 세제혜택을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5세의 나이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3만3,000달러 이하의 수입이라야 하지만 50세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4만5,000달러 이하여야 된다고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건강보험료 환산국이 밝혔다.
보조금은 가정 당 수입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보험료는 자녀의 수입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온라인 보험 브로커인 ‘eHealth’의 캐리 맥린 고객상담 부장은 수입이 낮은 20대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하지 말고 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에 일을 하지 않거나 수입이 극히 낮은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 수입 한계가 높아지므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부부의 수입이 7만8,000달러 이상 이라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직업이 없는 25세 자녀가 있다면 9,000달러의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사생활 정보 요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질병이나 문제를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의사들이 자녀들의 의료기록을 우연치 않은 기회에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 경우 보통 의사의 진료비 청구서나 설명서가 배달되면 부모가 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맥린 부장은 “자녀들은 부모들이 병원을 찾은 이유 등을 비밀로 했으면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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