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MA 프로그램 정부보조 4년내 중단 의무 가입 대상 주민들 부담 늘듯
홍수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 프리미엄이 크게 오를 것이 확실시돼 남가주 일부도 포함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가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 왔는데 예산부족으로 NFIP에 대한 정부 보조를 향후 4년에 걸쳐 중단하는 내용의 연방법(Biggert-Waters Insurance Reform Act)이 이달 초 발효되고 FEMA가 정기적인 홍수위험 지도 업데이트를 통해 위험지역을 확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보험정보 네트웍(IINC)의 피트 모라가 대변인은 “가주 내 주택만 2,000만채가 넘지만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을 합쳐 홍수보험 가입건수는 26만5,000건에 불과하다”며 “미 동부, 남부 등 홍수 다발지역보다는 인상폭이 작겠지만 바다, 강, 댐 주변 또는 지대가 낮은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은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A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인 부동산 소유주들의 홍수보험 가입률은 지진보험보다도 낮은 10% 미만으로 남가주 내 대부분 한인 밀집지역의 경우 홍수위험 지역이 아니어서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90019, 90020, 90029 등 LA 한인타운 일부 집코드와 LA 남부 다우니 등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을 고려중인 한인들은 크던, 작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니 종합보험 서니 권 대표는 “홍수위험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구입을 위해 융자를 신청하거나 페이먼트를 줄이려고 재융자를 받을 때 융자기관으로부터 홍수보험 가입을 요구 받는다”며 “보험료는 작게는 연 400~500달러, 많게는 2,000달러가 넘으며 융자액수, 집 주소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송준 회장은 “지난 수년간 이상기온으로 인해 미국 곳곳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잇달아 홍수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주소를 이용해 홍수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허리케인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 동부 일부지역의 경우 향후 4~5년간 홍수보험료가 7~8배 오를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한 뉴저지주 탐스 리버에 거주하는 조지 코시모스는 “지금까지 연 보험료가 1,000달러 미만이었는데 몇 년에 걸쳐 보험료가 8,000~9,000달러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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