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1월에도 동결된 가운데 먼 노선보다 가까운 노선의 경우 오히려 유류할증료가 오르는 등 국제선 항공 운임이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유류사용량이 아닌 권역으로 책정돼 있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욕은 6,878 마일인데 4,559마일인 인천-하와이와 유류할증료가 154달러로 같다. 이는 유류할증료를 책정하는 국토부가 국제선의 경우 미주와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전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거리에 상관없이 권역별로 같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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