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김찬옥씨 살인사건 관련 하급법원 판결 지지
지난 2008년 페더럴웨이에서 한인 김찬옥씨에게 살해당한 베어벨 로즈노브스키(당시 66세)의 가족이 페더럴웨이 시로부터 11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로즈노브스키가 살해된 것은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부주의 때문이었다며 그녀의 유가족에 110만달러를 보상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17일 재확인했다.
김씨는 2008년 5월3일 동거녀였던 로즈노브스키를 18차례나 난자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로즈노브스키는 딸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겠다며 김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살해사건은 이 법원명령에 따라 김씨가 로즈노브스키 집에서 나가도록 돼있는 날 발생했다.
로즈노브스키의 두 딸은 지난 2010년 “당시 법원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건이 발생할 조짐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철수해 잔인한 살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110만달러 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법원은 “해당 경관은 김씨에게 ‘금지명령’을 집행할 경우 그가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어야 했다”며 “합리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김씨의 범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는 2010년 재판에서 2급 살인혐의로 24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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