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교도소 인원 초과 문제에 따른 재소자 석방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명령한 가운데 유예기간을 1달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교도소 시설을 늘리거나 재소자를 석방하는 대신 3년 내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유예기간을 1월27일에서 2월24일로 28일 연장시켰다.
만약 기한 내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가주 주정부는 9,600명의 재소자를 교도소에서 석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8,300명의 재소자를 다른 주의 사설 교도소로 보낸 상태지만 연방 정부는 가주 재소자를 더 이상 타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데보라 호프만 교정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협상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정부 및 사법당국과 함께 가주 형사정책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소자 변호인단은 "주정부가 제출한 계획서는 재소자 석방 기한을 미루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가주 교정부는 재소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정부서가 지난 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 재소자 인구가 지난 해보다 500명 늘어 13만3,8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