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층 수입 상한선 현 133%에서 138%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 대상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오바마케어가 실시되면 메디칼 대상자는 연방정부에서 빈곤층으로 구분하는 수입 상한선이 연방 빈곤선의 현 133%에서 138%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메디칼 대상자는 현재 1인 가족 수입이 연 1만5,282달러에서 1만5,856달러까지, 2인 가족인 경우 2만628달러에서 2만1,404달러까지, 3인 가족인 경우 2만5,975달러에서 2만6,952달러까지, 4인 가족인 경우 3만1,322달러에서 3만2,499달러까지 수입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19세 이하, 65세 이상, 지속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국한된 국지적인 자격조건 및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며 현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만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손예리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사회복지 담당자는 “오바마케어가 실시되면 저소득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칼 대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새 법안이 실시되면 소유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 소득만 가지고 대상자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예리 담당자는 또 “현재 메디칼,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실시되고 있는 메디칼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일부분은 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바마케어법에 의거해 내년 3월31일까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내게 돼 있지만 ‘저소득으로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자(1인 가족 9,750달러 이하, 4인 가족 2만7,100달러 이하), 보험료가 가정소득의 8% 이상되는 자, 감옥 등 갱신시설에 수감된 자, 서류미비자, 인디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홈페이지 www.coveredca.com을 참고하면 되며 Shop and Compare Tool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험 등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신정호,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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