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하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인터넷 샤핑몰인 이베이에서 위조된 콜스백화점 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샌타애나에 있는 연방법원은 베트남계 남성인 보이 쿠오익 보(30)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C와 LA카운티에서 콜스백화점 전자 할인상품권을 구매한 후 복사 및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안된 부분을 고쳐 대량 복사한 후 이를 판매한 혐의를 기소한 바 있다.
보이 쿠오익 보는 이베이에 통해 여러 유저 아이디와 어카운트를 개설해 두고 이들 위조상품권을 판매했으며 9만3,000달러를 벌었다.
현재 피해를 본 콜스 측은 얼마나 많은 상품권을 판매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피해금액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이 쿠오익 보는 지난해 버지니아에 있는 사기전담 팀인 내셔널 인터렉철 프라퍼티 라이트 코디네이션 센터에 위조쿠폰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된 후 계속적인 감시를 받아오다 체포됐었다.
보이 쿠오익 보에게는 사기와 위조, 밀매혐의 등이 확정된 상태며 선고공판에서 최고 20년 징역형과 25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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