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 연방정부 보험료 보조 규정이 일부 위법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중 하나인 세금 크레딧 형태의 저소득층 보험료 보조제도가 주정부를 통하지않고 연방정부를 통해 직접 이뤄지는 전국 36개 주들에서는 오바마케어 시행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LA타임스는 오바마케어 비판진영이 건강보험개혁법 중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 보조안이 36개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4건의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에 따르면 연방 의회에서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 조항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크레딧 형태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현재 주정부가 자체 상품거래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36개주의 경우 저소득층 보험료 보조가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LA 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전국의 3분의 2가 넘는 주들에서 오바마케어가 자칫 무산될 수도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 마 케어는 연방 빈곤 선100~400% 이하(캘리포니아의 경우1인 기준 연소득 4만5,960달러, 4인가족 기준 9만4,200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매서추세츠,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등 14개주를 제외하고는 오바마케어 반대 또는 자체 운영능력 미흡을 이유로 자체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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