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처분한다면 가급적 12월31일 이전에
▶ 주택에 태양광 설치 등 친환경 설비도 세금공제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절세전략이다. 연말 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내년 세금보고에 유용한 세무정보와 함께 연말에 필요한 절세방법을 살펴본다.
■ 내년에 지출될 경비 미리 지불한다.
어차피 나갈 경비가 있으면 연말로 당기는 것이 좋다. 내년에 지출될 재산세, 주택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의 경우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 올해 안에 지불하고 내년 1월분의 고정경비, 즉 점포, 오피스의 렌트, 주차비 등을 지불해 미리 공제 받는다. 자영업자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봉투에서 컴퓨터까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왕 구입할 물품이라면 지금 구입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 비즈니스 관련 장비나 사무용 가구 등을 연내 장만하면 25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업상 생긴 악성 외상대금을 손실 처리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증여나 기부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가게나 비즈니스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12월31일 이전에 클로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나면 소득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만큼 주택 구입이나 학자금 지원, 영주권 스폰서 등 세금보고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오는 12월31일이 가기 전에 미리 자신의 모든 소득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세금혜택 은퇴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라.
세금 전문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조언하는 연말 절세방법이다. 회사의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만6,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불입할 수 있다. 50세 이상일 경우 2만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개인 은퇴연금(IRA)도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한다. IRA는 부부 한 사람당 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가 있으며 만 50세 이상일 경우 각각 6,000달러씩 가능하다.
은퇴계좌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연내까지만 불입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금에 관련된 은퇴계좌 자료를 미리 꼼꼼히 챙겨둬 세금공제 신청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납세자의 나이가 70.5가 넘었을 경우 최소 금액 이상의 분배를 받아서, 최소 분배를 받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50%의 벌과금을 피하는 것도 연말 전에 해야 할 절세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연말 파티도 공제 대상연말에 열리는 각종 파티나 행사에 대한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직원을 집에 초대해 연말 파티를 하면 50%, 전 직원을 초대하면 비용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 선물 금액이 매우 높을 경우 IRS는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 친환경 택스 크레딧을 활용친환경과 관련된 세금 크레딧을 이용한다. 주택에 태양광 솔라 패널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최고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안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연재를 설치하거나 낡은 창문을 새 것으로 바꿀 경우 설치비에 10%를 최고 5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한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실업 택스(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비즈니스가 자영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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