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세무국이라며 전화·이메일로 협박
▶ 프리페이드 카드로 벌금 내라면 의심해야
가주 세금당국(Franchise Tax Board, FTB)은 최근 FTB 직원을 사칭해 세금이 미납됐다며 벌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협박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FTB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교통규칙을 어겨 발생한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협박하며 당장 벌금액이 충전된 프리페이드카드를 우편을 통해 지정된 주소로 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북가주에서 이런 전화를 받은 노부부가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는 협박에 당황해 수백달러를 프리페이드카드에 충전해 발송하면서 피해를 봤던 사례도 보고됐다. 또 FTB에서 발송한 것과 비슷한 모양의 이메일로 세금반환 상태를 체크해 본다며 피해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은행계좌번호, 크레딧카드번호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 피싱’도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 치앙 FTB 위원장은 “FTB에서 의심이 가는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끊고 FTB 사무소(1-800-852-5711)에 전화를 걸어 세금미납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서도 납세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FTB는 프리페이드카드나 제 삼자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도 PIN번호, 은행계좌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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