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당국 불체고용 업체 집중 단속
▶ 팔로알토 푸드업체 100여명 해고위기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광풍이 베이지역에도 불어닥쳤다<본보 10월 26일자 A1면 보도>.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사우스베이 기업을 중심으로 불법고용 단속을 펴고 있다. 사우스베이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ICE는 팔로알토 푸드서비스사 ‘봉 아페티(Bon-Appetit)’에서 불법체류신분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펼치고 있다.
ICE는 I-9 감사를 통해 업체가 고의적으로 불법 고용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에는 불법고용 직원 1인당 375∼2,7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인당 4,300∼1만4,050달러로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3차례 이상 불법고용이 적발된 업체가 전 직원의 50% 이상을 불법 이민자로 채우고 있는 경우 최대 벌금액은 최소 벌금액의 약 50배인 불법고용 인원 1인당 1만6,000달러로 늘어난다.
벤 필드 위원장은 "ICE는 불법체류 신분의 직원들이 적발되면 해당기업에게 적합한 서류를 구비할 마감일을 주거나 그 직원을 해고할 것을 요구한다"며 "봉 아페티사는 1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흥분했다.
8년간 이 회사를 다닌 한 직원은 KTUV와의 인터뷰에서 "해고되면 나뿐 아니라 전 가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더 좋은 삶을 위해 미국에 왔는데 이렇게 앞길이 막히니 무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슬퍼했다.
한편 사우스베이노동자그룹(SEIU)은 31일 정오 산호세 다운타운 시저 차베즈 공원에서 국토안보부의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시위 주도자 안토니오 말도나도는 "연내 이민개혁법이 이뤄져 이민당국의 감사활동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키스 ICE 대변인은 "이번 감사는 기업들의 연방법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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