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세금보고 달라지는 것들
▶ 내년 세금보고 개시일 1월28일~2월4일 사이 될듯, 미혼 기본공제 6,200달러, 401(k) 한도액 변함 없어
연방 국세청(IRS)이 내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과 내년에 적용될 세율과 각종 세금공제 혜택의 기준 금액을 지난주 발표했다.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주요 세법과 2013년 소득세 보고에서 특기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세금보고 시즌 연기로 올해 환불 늦어질 듯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여파로 2014년도 개인 세금보고 시작일이 최대 2주 미뤄진다.
IRS는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16일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초 세금보고 시작일은 당초 예정된 1월21일보다 늦추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IRS의 내년도 세금보고 시작일은 1월28일에서 2월4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감일인 4월15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IRS는 “세금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확한 세금보고 시작일은 12월 중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에도 IRS는 재정절벽 협상이 연초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진 1월30일에 시작한 바 있다.
■소득세율 기준 인상올해부터(2012년 소득세 기준) 고소득자 최고세율이 기존의 35%에서 39.6%로 인상됐는데 이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연 소득이 미혼인 경우 올해 40만달러에서 40만6,750달러 이상으로 인상됐다. 부부 합산의 경우 45만달러에서 45만7,600달러로 올랐다.
개인 연 소득이 0~9,075달러의 경우 10%, 3만6,900달러까지는 15%, 8만9,350달러까지는 25%, 18만6,350달러까지는 28%, 40만5,100달러까지는 33%, 40만6,750까지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기본공제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받는 소득공제 금액인데, 미혼 또는 부부 별도 보고 때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오른다. 부부 합산 보고는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로 인상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head of household)은 8,950달러에 9,100달러로 인상됐다.
본인 포함 가족 한 명당 인적 공제금액(personal exemption)은 3,95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0달러가 인상됐다.
■401(k) 연간 납입금 한도 고정내년에도 은퇴연금 401(k) 연간 납임금 한도액이 올해와 같은 1만7,500달러로 책정됐다. 50세가 넘은 납세자는 여기서 5,5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IRA 납입금 역시 올해와 같은 5,500달러로 유지된다.
■상속세율 인상올해 상속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지난해 35%에서 40%로 인상됐지만 상속재산 면세금액은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내년에는 면세금액이 현행 525만달러에서 534만달러로 인상된다.
기프트 세금 면세금액은 올해와 같이 1만4,000달러로 고정된다.
■금융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2014년부터 해외 금융기관(FFI)들은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를 IRS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즉 2014년부터 FFI는 자사나 고객을 위해 미국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기본 계좌를 검토해 계좌 수익 소유자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지를 확인하고 ▲모든 새로운 계좌를 심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며 ▲IRS가 요청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 포괄적인 정보제공을 동의하고 ▲모국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포기 증서를 입수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계약내용이 위반될 경우 자본이익을 포함해 미국 투자로 취득한 총 수입 30%의 원천세를 징수받게 된다.
■2013년에 끝나는 세제 혜택들금융위기와 함께 연방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세법들 중에 원래 2012년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올해 초 연장되어 2013년까지 유지되게 된 내용들은 ▲차압된 주택의 대출 면제액이 소득에서 제외 ▲모기지 보험료(mortgage insurancepremium) 공제혜택 ▲항목공제 때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주정부에 낸 판매세를 비교해 큰 금액 공제 ▲연말기준 70.5세가 넘는 납세자가 개인 은퇴계좌에 있는 돈을 교회 등에 바로 기부하여 과세소득도 낮추고 기부금 공제할 수 있게 한 혜택 등이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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