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이상해 신고하겠다 위협
▶ 업주 노려 ‘공짜로 먹어볼까’
영수증 자세히 확인 필요
오클랜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여성이 레스토랑으로 전화를 걸어 어제 투고한 음식이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했다고 클레임을 걸며 리펀드를 해주던지 음식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뭔가 미심쩍었던 김씨는 전화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영수증과 먹지 않은 음식을 가게로 갖고 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영수증과 먹다 남은 음식이 없다며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미 식품의약청(FDA)에 클레임을 걸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보통사람 같으면 당황했을 법했지만 김씨는 끝까지 증거물이 없으면 절대 돈을 반환해주거나 새 음식을 해줄 수가 없다고 주장한 결과 결국 이 여성은 전화를 끊어 버렸다. 김씨는 전날 거래내역을 확인해본 후 이 여성이 구입한 음식이 영수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거짓으로 음식에 문제를 삼으며 음식을 갈취하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같이 허위 클레임을 걸며 손님으로 가장한 얌체족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김씨는 “최근 가끔 한번씩 거짓으로 음식에 문제를 삼으며 공짜로 음식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의 전화가 걸려온다”며 “단골손님이 많이 찾는 우리 레스토랑의 경우 전화로 불평을 하는 손님들은 일단 의심하고 조목조목 물어보면 나중에는 포기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누군가 음식이 맘에 안들었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 불만을 전화로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며 “요즘 경기가 안좋은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들을 왜 이리 괴롭히는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클레임이 영수증상으로 확인되고 정말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환불을 해주거나 새로 음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허위로 클레임을 거는 가짜 손님들을 가려내기 위해선 자영업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꼭 확인절차를 통해 클레임이 사실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처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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