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캘리포니아
▶ 직원 50명 이하 업체 영세업주 가입 확대
직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온라인 건강보험 가입 사이트가 개통돼 한인 등 주 내 소규모 사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일 L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종이신청서로만 접수하던 ‘스몰비즈니스 건강보험 프로그램’(SHOP)을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규모 고용주는 지정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각종 세금혜택이 담긴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중소기업 직원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 개시시점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본보 11월28일자 보도)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SHOP 상품 가입은 스몰비즈니스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건강 등 의료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SHOP 프로그램은 내년 1월1일 시행될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 고용주들이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고 직원들에게 대기업들과 비슷한 건강보험 상품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 고용주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프리미엄 등 4가지 등급별 고용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등급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액이 다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스몰비즈니스 고용주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풀타임 직원 25명 이하(1인당 연소득 5만달러 이하)를 둔 고용주가 직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면 최대 5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0명 이하, 평균 연봉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액 전체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직장인 고용보험 제공 보험사로 ▲카이저 퍼머낸테 ▲헬스넷 ▲웨스턴 헬스 어드밴티지 ▲블루쉴드 ▲샤프 ▲차이니스 커뮤니티 헬스플랜 등 6곳을 선정했다.
이를 통한 직원 본인 부담의 경우 브론즈 프로그램은 40%, 실버 30%, 골드 20%, 프리미엄 10% 등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 리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50명 미만 스몰비즈니스 사업체의 의무가입을 1년 연기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운영을 자체적으로 시작한다”며 “직원 10명을 둔 뷰티샵 업주도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10월1일 이후 현재까지 1,500개 이상 스몰비즈니스 업체가 직장인 고용보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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