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세법을 살피면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즌이 다가왔다. 2014년 세금보고 때는 기본공제 액수가 일제히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또한 건강보험개혁안으로 인해 스몰비즈니스 종업원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2014년 종료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세금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 내년 세금시즌 1월 말 예상
2013년 세금에 대한 내년 세금보고 시기는 1월 말이 될 전망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세금보고 시기가 예년보다 1~2주 늦어져 시작일은 1월28~2월4일 사이가 되고 마감일은 기존과 같이 4월15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일정은 이달 발표된다.
■ 기본공제 일제히 인상
2014년 세금보고 때는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는 1만 2,200달러에서 1만 2,400달러 등으로 각각 기본공제가 오른다.
<표 참조>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역시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 연 소득 37만6,700달러 이상, 부부 연 소득 42만7,5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공제(AlternativeMinimum Tax Exemption) 액수는 개인은 5만1,900달러에서 5만2,800달러로, 부부는 8만800달러에서 8만2,100달러로 달라진다.
■ 오바마케어 시행 관련 공제 및 혜택 개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2013년 세금보고 때 의료관련 세법이 달라진다.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병원비가 65세 미만의 경우 조정 후 연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으나 기준선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공제액 기준이 AGI의 7.5%로 유지된다. 이밖에 개인 소득 2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메디케어 세금이 0.9% 더 늘어난다.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 대상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스몰 비즈니스 종업원 의료보험 세제혜택은 보험료의 35%지만 내년부터 최고 50%로 오른다. 해당연도에 낼 세금이 없으면 전년 세금 소급이나 다음해 세금 이월도 가능한 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풀타임 종업원이 25명 이내이고 평균 연봉이 5만달러 이하여야만 하고 파트타임 종업원은 2명이 풀타임 종업원 1명으로 간주된다.
■ 모기지 세금 경감법안 올해도 적용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액 환급(Earned Income Tax Credit)의 한도액은 1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3,304달러까지,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5,460달러까지, 3명 이상은 6,143달러, 무자녀의 경우 496달러로 올라간다.
2007년 발효된 모기지 세금부담 경감법안(Mortgage ForgivenessDebt Relief Act)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대출기관이 대출자의 부채를 줄여주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연소득에 추가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 법안 시행으로 탕감액을 소득에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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