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알아야 할 사안 모아
▶ ’민원법령’ 발간하고 홍보 나서
"한인들에게 홍보및 설명" 요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은 23일 책자로 제작한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민원법령’을 북가주 단체 등에 배부하고 지역 한인들에게 관련 내용의 홍보 및 설명을 요청했다.
산타클라라 비원식당에서 이날 한동만 총영사, 이동률(민원, 재외국민보호) 영사 등과 전일현 SF지역 한인회장, 나기봉 SV 한인회장, 이윤구 새크라멘토 한인회장등 30여명의 북가주 한인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법령 설명회’가 열렸다.
한 총영사는 "어르신들은 국적, 젊은이들은 병역 등에 관심이 높다"면서 "(각 단체의) 한국 민원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내용을 한인사회에 잘 전달해 달라는 목적으로 책자를 제작하고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법령 책자에는 ▶국적 ▶병역 ▶여권 ▶재외동포(F4) 비자 ▶영사확인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재외국민 보호 ▶관계법령·제도 문의처 등 10개의 내용으로 분류돼 있다. 이 민원담당 영사는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만 18세가 되는 96년생 남성인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입국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때 태어난 자녀는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하고 있다.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에 제 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따라서 96년생 남자는 내년 3월31일 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무호적자라도 자동으로 한국 징집대상에 편입된다.
이 영사는 또 복수국적은 현재 만 65세 이상만 가능하지만 60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SF총영사관은 여권업무선진화 사업대상 공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여권재발급 신청시 사진을 가져오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호세, 유타, 콜로라도주 등 순회영사시에는 기존대로 여권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SF총영사관 (415)921-2251
<김판겸 기자>
23일 산타클라라 비원식당에서 열린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민원법령’ 배부와 관련 한동만 총영사가 설명회에 참석한 북가주 단체장 및 관계자들에게 발행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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