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는 미국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권익향상 방안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정책이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한국 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머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미국 등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한국에 장기체류가 필요한 경우‘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왔으나 이번 조치로거소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즉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한국에서경제활동은 물론 은행계좌 개설이나부동산 매매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겪어야 했다.
개정안은 국외이주 신고를 간소화하고 재외국민의 거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 시스템을 마련할것을 담고 있다. 또 재외국민이 일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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