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년기획 - 올해 주택시장 향방
▶ 전문가들“가격 3~6% 오를 전망” 거래량도 지난해 수준 머무를 듯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같은 집값 급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모기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페이먼트에 부담을 느낀 많은 잠재 바이어들이 올해 주택 구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주택판매량은 지난해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미국 주택시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짚어본다.
■ 주택가격 상승은 한 자리 숫자
2013년 주택시장 하이라이트는 가격이었다. 지난해 10월 현재 미 전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했다. S&P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피크를 친 2006년 말 이후 30% 이상 하락한 뒤 다시 10% 이상 회복했다.
경제학자 존 번스는 “2014년 미국 주택가격은 6%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질로우 닷컴’(www.zillow.com) 같은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는 집값 상승률을 이보다 더 낮은 3%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더 많은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주택소유 비용은 오르고, 주택구입 희망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집값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트룰리아 닷컴’(www.trulia.com)의 제드 콜코 경제분석가는 “소득 수준, 아파트 렌트 비용 등 다른 기초 경제 여건들과 비교해 현재 주택가격은 4% 정도 과소평가돼 있다”며 “2006년 피크 당시 집값이 39%나 과대평가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 기존주택 판매는 지난해 수준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 내 기존 주택판매가 3개월 연속 감소해 주택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1월 기존 주택판매량은 전월 대비 4.3% 하락했는데 이는 3.2% 감소를 기록했던 10월보다 부진한 수치였다.
계절조정 후 연율로 환산한 기존 주택판매량은 490만채로 2013년 한 해 동안 1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4년에는 510만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주택과는 달리 신규주택 판매는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신규주택 판매는 총 46만4,000채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7%가 늘었다. 이는 마켓 예상치 44만채보다 2만4,000채가 증가한 규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거래기간이 늘어나면서 셀러들이 집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추세”라며 “주택압류, 숏세일 또한 급감하고 있어 정상가보다 싸게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금리 상승, 주택구입 서둘러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의 경우 그동안 금리를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린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의 채권매입 규모가 점차 줄면서 가파른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FRB의 출구전략과 함께 경기회복이 확대될 경우 모기지 금리는 연말께 현 4.53%에서 1% 오른 5.5%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기지 금리가 1% 오르면 월 페이먼트 액수가 10%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는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불구 모기지를 얻는 것은 올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