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도 않고 뉴욕 영사가 한인기업 상대로… 공직기강 해이‘경종’
▶ 뒤늦게 알고 소 취하, 소장 요건도 못갖춰
미국 내 재외공관 소속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총영사관 명의로 현지 한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총영사가 이를 알고 뒤늦게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 발생했던 공직기강 해이 사례들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내 공관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 점검 및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주 법원 자료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10월4일 현지 한인 이벤트 기획사인 I사 등을 상대로 5만달러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총영사관은 소장에서 지난 2012년 5월 I사에게 총 1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한류 프로그램을 제작, 각 방송사 방영까지 책임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 5만달러를 지급했으나 계약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5만달러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담았다.
그러나 이 소송은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뉴욕 총영사관의 전모 영사가 공관장인 손세주 뉴욕 총영사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총영사관의 명의를 사용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손 총영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개월만인 지난주에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소송취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영사는 “지난 2012년 K-Pop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영까지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I사와 계약했으나 결국 I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고 선수금을 돌려받는 게 1년가량 지연이 돼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며 “계약은 전임 총영사 재임 때 이뤄졌고, 예산은 문화부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교부 안팎에서는 공관 명의의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수개월 동안 공관장이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장의 소송상대 업체 법인명과 회사 대표의 성이 잘못 표기되는 등 소송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미국 내 재외공관의 공무원들이 공직기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잇달아 발생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지난 2009년 최모 전 총영사가 외교 네트웍 구축비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여행경비와 영화관람 및 서적 구입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고,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파견 나온 영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한국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또 호놀룰루 총영사를 지낸 김모씨가 외교 네트웍 구축비의 90%를 골프장 회비로 사용한 사례, 2010년 11월에서 2012년 10월 사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관원들이 총 479회에 걸쳐 3만6,587달러의 외교 네트웍 구축비를 집행하면서 단 한 건도 총영사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은 사례,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규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례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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