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대행업자 비리행위에 납세자 잇단 피해
▶ 소득축소·공제 뻥튀기 등
2013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미 전역에서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가 아닌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53)씨는 2년 전 안면이 있는 한인 세금보고 대행업자에게 세금보고 업무를 맡겼으나 이 업자가 김씨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영리기관 도네이션 공제를 신청하는 바람에 최근 IRS로부터 이를 해명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전달받았다.
김씨는 “해당 업자가 내 연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교회 등에 기부했다는 식으로 세금공제를 신청, 뜻하지 않게 감사를 받게 됐다”며 “세금보고를 할 당시 업자가 ‘다 알아서 세금환급을 최대한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해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일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 업자는 김씨를 비롯한 몇몇 고객들로부터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고객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전석호 CPA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중 상당수가 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며 “업자가 IRS가 발급하는 고유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이 없거나 세금환급금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할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NN 머니에 따르면 미국 내 46개 주가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문을 발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버뱅크에 있는 한 세금보고 대행업자의 경우 수천건에 달하는 엉터리 세금보고 서류를 IRS에 제출, 고객들로 하여금 700만달러 상당의 세금환급금을 받도록 해준 뒤 멕시코로 도피했다 연방 수사당국에 검거돼 37개월의 실형 및 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밴나이스에 있는 세금보고 대행업체에서 근무해온 한 남성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훔쳐 가짜 세금보고 서류를 IRS에 접수시킨 뒤 거액의 세금환급금을 받아냈다. 이 직원은 4만8,593달러의 세금환급금을 선불카드에 입금한 뒤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체포됐으며 결국 재판에서 1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오하이오주의 한 세금보고 대행업체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소득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IRS에 1,000만~2,500만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결국 업체가 폐쇄됐다.
IRS 관계자는 “부정직한 세금보고 대행자를 만날 경우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업자가 작성한 사기성 세금보고 서류에 서명할 경우 고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할 경우 세금보고를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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