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정동완 회계법인 대표 - 세무감사 방지와 대처요령
▶ “연소득 20만달러 넘으면 감사확률 높아 현금 잦은 입금-인출로 의심사지 않도록” 15년간 IRS 감사관 근무 경력
정동완 CPA가 지난달 28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IRS 세무감사 방지 요령과 대응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등 미국인 납세자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개인 및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감사가 강화되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IRS의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감사 통보를 받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간 IRS 감사관으로 근무한 뒤 LA 한인타운에서 공인회계사(CPA)로 활동하고 있는 ‘정동완 회계법인’의 정동완 대표로부터 세무감사 방지 및 대처요령을 들어봤다.
- 어떠한 경우 IRS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가.
▲매년 1% 정도의 납세자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데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이면 27명 중 1명꼴로 감사를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한인들의 경우 각종 비용, 도네이션 금액 등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70~80%에 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34%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입은 많지 않은데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3,000~1만달러 이상)을 수시로 입금하거나 인출해도 돈의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다. IRS는 3년치 세금보고 기록을 꼼꼼히 검토·비교한 후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결정할 확률이 높다. 올해 세금보고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2년 뒤 감사를 받을 것이다. 한인들이 또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제3자(주변인물, 종업원 등)의 고발로 인한 감사이다.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감사 당할 시 대처요령은
▲감사는 일반적으로 서면감사(paper audit)와 대면감사(people audit)로 구분되는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왜 감사를 받게 되었는지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꼭 연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사소한 계산상의 실수라면 서면감사를 받을 것이며 규모가 큰 사업체라면 감사관이 직접 업소를 방문할 것이다.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사경험이 있는 전문가(CPA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감사에 대비해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 서류를 잘 챙겨두도록 한다. 감사관과 대면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되 핵심만 답변하도록 한다.
- 요즘 1099-K 프로젝트가 이슈다.
▲1099-K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카드로 대금을 받는 비즈니스의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으로 사업체들의 매상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IRS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신고와 업주 정보 등이 1099-K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한다.
물건을 판매하면서 크레딧카드로 현금인출을 원하는 고객이 적지 않은 비즈니스의 경우 매상보다 1099-K의 금액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팁 소득에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비즈니스의 경우는 매상의 20%~30%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크레딧카드 결제가 많은 비즈니스라면 이를 주지해서 매상과 크레딧카드 입금이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감사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어떤 옵션이 있는가.
▲세무감사가 완료된 후 지불해야 할 세금을 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감사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항소(appeal)할 수 있다. 항소가 접수되면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IRS는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항소나 소송의 중간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감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IRS ‘패스트 트랙 합의’(Fast Track Settlement) 프로그램이 스몰 비즈니스로 확대돼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감사 대상자가 60일이내에 IRS와 합의를 볼 수 있다.
-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입이 25% 이상 누락되면 감사가 범죄수사과로 이전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납세자가 고의로 탈세를 했다는 증거가 밝혀지거나 납세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사가 6개월 이상 길어지는 등 감사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범죄수사과로 감사가 이전되기 전에 IRS와 합의를 볼 것을 권한다.
■약력
▲ 워싱턴대학 경제학과 졸업
▲ Trinity Law School 졸업
▲ 1987년~2002년 IRS 감사관
▲ 2011년 제29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
▲ 2012년 제36대 LA 한인상공회의소이사장
▲ 2002년~ 정동완 회계법인 대표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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