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3일 텍사스주 파머스브랜치시와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시 정부가 각각 항소법원의 위헌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아파트 임대 금지’ 조례는 위헌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지난 2006년 이 조례를 제정한 이래 7년에 걸쳐 법적 투쟁을 벌여온 파머스브랜치시 정부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파머스브랜치시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을 포기하지 않아 이 소송에만 약 610만달러의 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이 나오자 시정부와 지난 7년간 소송전을 벌여온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방어 및 교육기금’(MALDEF) 등 이민단체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시 정부가 더 이상 유사한 조례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대법원은 불체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에게는 ‘사업자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민단속 시 조례를 제정했던 헤이즐턴시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이 조례를 무효화한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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