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레이철 캐닝(18)이 4일 모리스카운티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그는 부모들이 자신의 18번째 생일날 자신을 집에서 내쫓고 학교 등록금을 대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등록금 청구 소송을 냈다.
미 뉴저지주 가정법원이 18살이 됐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신을 내쫓고 학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학비 및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미 10대 여학생의 소송에서 부모는 이 여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미 ABC 방송이 4일 보도했다.























민경훈 논설위원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환 수필가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현종
옥세철 논설위원
조옥규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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