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나 마약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 강제 추방된 LA 한인 200여명이 한국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조치로 한국여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권발급 제한조치가 취해진 LA 지역 한인은 19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성매매나 마약관련 범죄로 인해 미 이민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됐던 한인들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내린 해외 한인 1,417명 중 14%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국적자에게 여권발급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
12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강제 추방된 이후에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여권발급 제한통보가 안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여권발급 제한조치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며 “지역별로는 LA 지역 한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통보받은 LA 한인 197명은, 강제추방 당시 유효한 여권이 없어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한인들로 대다수가 미국에서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다.
유형별로는 범죄전과와 함께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한인이 95명이었고, 합법체류 신분이지만 성매매나 마약 관련 범죄 등에 연루돼 강제 추방된 경우가 10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36명, 2010년 38명, 2011년 49명, 2012년 42명, 2013년 32명이 강제 추방 후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받았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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