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일문일답
▶ 오는 7월 발효, 실제 시행은 내년 9월부터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발생 미 계좌 한국 통보, 한국선 개인잔고 5만달러 이상 IRS 제공
한미 양국이 합의해 오는 7월부터 발효, 시행될 예정인 ‘해외 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핵심은 양국 간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조항이다. <본보 12일자 보도> 이번 조항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역외 탈세를 목적으로 한 금융계좌 소지자들의 설 땅이 한층 좁아지게 됐다. 이번 FATCA 규정의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FATCA의 핵심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조항에 따라 앞으로 미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 국세청을 통해 한국 내 금융기관들로부터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 계좌 정보를 받게 된다. 또 한국 국세청은 IRS를 통해 미국 내 금융기관들로부터 한국민의 미국 계좌 정보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국 국세청이 정보교환을 통해 직접 탈세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보가 교환되는 시점은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FATCA를 오는 7월부터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과 IRS가 계좌 판별과 정보수집을 시작하는 시점은 올해 7월이지만 실제로 양국 간의 계좌 정보교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9월부터로 예정돼 있다.
양국은 내년 9월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정보를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FATCA를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정부와의 조약 문구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한국 국세청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미국 내 한국인 계좌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한국인의 계좌가 정보교환 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의 경우 당좌예금 계좌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현재 한미 양국이 세부조항을 조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IRS에 정보가 제공되는 한국 내 미국인 계좌는
▲ IRS는 한국 등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12월31일 현재 잔고가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 법인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받게 된다. 또 연중 잔고가 단 한 번이라도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이상 될 경우 다음해 세금보고 때 IRS에 양식 8938을 첨부해야 한다.
-보고 대상 해외금융 계좌 규모는.
▲한국 국세청 등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약 1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잔고 5만달러 이상의 한국 내 금융계좌는 1만개로 추산된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한국 내 금융계좌 1만개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처벌 수위는
▲IRS는 개인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적 역외탈세가 인정될 경우 계좌잔고의 최고 50%가지를 추가 벌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또 미국 정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기관이 해당 납세자의 정보를 IRS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30%를 원천 징수당할 수 있다. IRS는 사안에 따라 역외탈세가 고의적이나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추징시효를 영구히 소멸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한국인은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미국에 자녀를 조기유학으로 보내면서 목돈을 일시불로 보내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한국인들이 이번 조치로 많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의 조기유학도 타격이 예상된다. 안병찬 CPA는 또 더 이상 해외계좌가 자진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역외탈세를 위한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기존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ABR)와의 차이는
▲일부 납세자들이 FATCA와 FABR을 혼동한다. 1970년대부터 시행돼 온 FBAR은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 때 연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연방 재무부에 양식 114를 작성해 다음해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이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FBA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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