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법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도촬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의 치마 속 촬영(upskirting)을 관음에 관한 처벌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성인 리타 앨리슨(공화) 주 하원의원 발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촬로 처음 적발되면 경범죄로 분류, 벌금 500달러를 내도록 하고 두 번째 적발 땐 중범죄로 기소해 최고 벌금 5천달러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앨리슨 의원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로 도촬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해당 법률을 살펴봤더니 처벌 조항이 없는 걸 알고 서둘러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주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지난 6일 도촬을 처벌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주 대법원은 2010년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도촬을 금하는 현행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죄형법정주의를 들어 무죄 판결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시대 변화에 맞춰 관음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