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오늘부터… 일반담배와 동일 규제
▶ 흡연하다 적발 땐 벌금 새 조례 시행키로
LA시 전역의 모든 음식점과 공공장소 등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가 통과시킨 전자담배 흡연금지 조례안에 최근 서명절차를 마쳐 19일부터 시 전역의 모든 실내업소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달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는 LA시의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등 실내업소는 물론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구역, 야외 패티오, 휴양지,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전자담배의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실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은 전자담배 흡연 전용 라운지가 설치된 곳으로 제한된다.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전자담배는 FDA 차원의 규제가 없으며 일반 담배보다 유해 화학물질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쉬워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다.
LA시는 전자담배의 간접흡연의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아 조례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새 조례가 발효되면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에는 100달러, 2차에는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LA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례도 제정해 LA시에는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행위가 불법화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금지안 시행으로 인해 흡연 인구가 점차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지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자를 목격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전화는 (213)978-7970이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