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1일 의붓손녀를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의붓손녀를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임신해 출산까지 하게 된 어린 피해자가 지금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살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B(18)양의 불행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엄마, 새 외할아버지인 A씨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이 10살이던 2006년 2월께 A씨는 집에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어린 손녀의 몸을 더듬는 등 겁에 질려 반항도 하지 못하는 B양을 강제 추행했다.
이때부터 A씨는 2007년 10월까지 B양을 수차례 추행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A씨의 범행으로 임신해 출산까지 하게 된 B양은 정신적 충격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정작 가족은 주위 시선을 의식해 입을 다물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말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두 드러났고, A씨는 올해 초가 돼서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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