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 깨져. IT업계. 소비자단체 반발
같은 고속도로라도 돈을 추가로 내면 더 빠른 차로(패스트 레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더 빠른 회선이 제공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망(網)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처리했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유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FCC는 약 4개월간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새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FCC는 이날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오픈 인터넷’ 또는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했지만, 사실상 이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돈을 더 내면 빠르고 특별한 회선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광대역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자 상고하는 대신 2010년 마련한 망중립성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보통신(IT)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망중립성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거대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빠른 회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규모 신생 콘텐츠 공급업체들은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없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0여명의 활동가들은 이날 FCC 빌딩 앞에서 ‘인터넷을 해방하라’거나 ‘무료 인터넷을 유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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