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업주 잇단 적발
▶ 클레임 들어가면 최소 1~2만달러 물어, 직원수 줄여 가입·미갱신도 무보험 간주
경비 문제 등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곤란을 겪는 업소들이 이어지고 있다.
# 최근 LA카운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인 A씨는 당국으로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돼 법정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 또 한 병원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한인여성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겨 직장에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별도의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자 결국 당국에 클레임을 넣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처럼 비용절약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가 곤란을 겪는 한인들이 줄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모든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직장 내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가입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가입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미루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제 끊이지 않아
기존에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는 주로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종업원이 몇 명되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이 위주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세한 사업주 이외에도 규모가 큰 곳이나 심지어 전문직종 업계에서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곤혹을 치루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법 전문 배형직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전체 문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며 “최근 눈에 띄는 점은 기존에 주를 이뤘던 영세업자들 이외에도 규모가 큰 업체나 치과 등 전문직 업체에서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가입시 처벌 및 위험
관련 전문가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 수를 줄여 허위로 가입하거나 기간이 끝난 뒤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모두 결국 비보험 상태로 간주되며 이 경우 크게 세 가지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먼저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다. 무보험으로 클레임이 진행될 경우 고용주가 짧으면 1~2년이고 길게는 수년의 과정을 거쳐 결국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배형직 변호사는 “클레임이 들어갈 경우 적어도 1~2만 달러의 벌금은 각오해야 한다”라며 “이 경우 대부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로 되어 있어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음은 노동청 등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단속 나와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했을 경우다. 이 역시 상당한 양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청에서 단속을 나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단속관들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는 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고용돼 있던 종업원 1인당 1,500달러씩 부과하는 것으로 가령 5명의 종업원이 있었다면 벌금은 7,500달러가 된다.
다음은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은 총 보험금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다. 이 방식은 보통 첫 번째 경우보다 몇 배나 더 큰 벌금 액수가 책정되며 노동청은 이 두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보통 두 번째 방식이 벌금 책정 방식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분류돼 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가주 노동법상 검찰이 경범죄로 기소해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카운티 검찰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하고 법원 출두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비즈니스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상해보험을 갖추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며 “단기 비용절약만을 생각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어렵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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