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 무면허 건축업자에 피해 속출
▶ 계약전 면허·보험·본드가입 확인은 기본, 법적으로 수리 중에 비용지불 의무 없어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주택 수리를 맡겼다가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내 한 주택에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최근 겨울이 지나 주택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28일 캘리포니아주 컨트랙터위원회(CSLB)는 3월25일부터 27일까지 캘리포니아 내 9개 지역에서 벌인 함정수사를 통해 총 121명의 업자들을 자격증 없이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했다고(본보 3월28일자 사회면 보도) 밝히는 등 지속적으로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전 면허소지 여부 확인 필수
한태호 상법전문 변호사는 “최근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대부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택 수리를 해준다는 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SLB의 스티브 브린 공보관은 본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최근 LA 인근에 사는 몇 명의 한인들이 CSLB에 전화를 걸어 주택 개조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총 6만여명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올해 4월까지 함정수사를 통해 총 199명의 불법 건축업자를 체포했으며 이 중 64건이 남가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너무 싸면 의심해야, 복수 오퍼 검토
전문가들은 주택 개조와 관련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기 전에 정상적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브린 공보관은 “사실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하기가 가장 까다롭다”라며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제대로 된 주소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연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태호 변호사는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며 “경험상 무면허 건축업자의 경우 제대로 주택 수리를 끝마치지 않고 무조건 도망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태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주택수리 도중에는 자재 값을 포함해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며 “정식으로 계약할 때 면허번호와 보험 및 본드 가입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하다가 업자가 도주했을 경우에 본드회사로부터 피해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 피해사실 전화·진정서 접수 가능
■ 무면허 건축업자 확인 및 신고
컨트랙터위원회(CSLB)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있다. CSLB는 사법권이 제한돼 무면허 업자들에게는 강제로 돈을 반환하거나 다시 주택을 고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업자와 계약하기 전에 건축업자의 이름이나 사업체 명을 알 경우 CSLB 홈페이지(https://www2.cslb.ca.gov/OnlineServices/CheckLicenseII/CheckLicense.aspx)에 접속해 제대로 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CSLB는 이미 주택 수리와 관련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CSLB에 진정서를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스티브 브린 공보관은 “이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진정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무료전화 (800)321-2752를 통해서도 불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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