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모양이나 회사의 포장을 모방하면 그 권리를 소유한 회사가 어떤 종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 가지 면에서 지적 재산권에 침해가 될 수 있다.
▲의장특허(Design Patent)
제품의 겉모양은 실용성 있는 물품이므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나 의장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의장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은 평범한 제3자가 보았을 때 의장특허 등록된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장특허 침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모양을 의장특허로 보장받는 물품은 자동차 그릴(grill), 자동차 휠 (wheel), 보석(jewelry), 가방(bags and luggage), 옷(clothing) 등이 있으며 특별한 실용적 기술의 발명이 없어도 독특한 모양이 인정되는 물품이다.
▲상표(Trade Dress)
일반적으로 상표는 작은 표지가 제품의 한 부분에 부착돼 제품의 생산자, 공급자 등 출처(source)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상품 전체의 포장이나 외관도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품 전체의 상업적 이미지를 상표법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고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운데가 홀쭉한 코카콜라 병을 들 수 있다. 이 독특한 모양의 코카콜라 병이 장기간 사용돼 비슷한 형태의 음료수 병을 보면 많은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이, 제품의 일정한 겉모습 또는 포장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의 제조회사 등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표로 간주된다.
보편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법에 관한 불공정 거래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도 하나의 상표로서 상표출원을 통해 등록상표로서 보다 넓은 연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연방 상표보호를 받으려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일정한 포장 또는 외관을 갖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함으로써 포장 또는 외관이 주는 2차적 상표적인 의미(secondary meaning)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2차적 의미의 획득과정에 있어 지난 5년 동안 모방에 관한 분쟁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비슷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없어야 한다.
혼동 가능성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포함한 상표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보았을 때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침해여부 및 이에 따른 금지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첫째, 트레이드 드레스의 이미지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를 평가한다. 독특한 이미지일수록 넓은 보호를 받는다. 둘째, 모방을 한 사용자의 고의성, 즉 유명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외에 제품의 유사성, 실제 혼동의 증거, 사용자가 그 같은 제품을 살 때 기울이는 주의 정도 등이 혼동 가능성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인들이다.
▲저작권(Copyright)
제품의 겉모양은 실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packaging)에 사용된 모든 문구나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되지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록한 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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