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정보: 이사 업체 선정과 분쟁 대처
▶ 무조건 저렴한 가격 제시하는 업체보다 정식 면허 업체 선택
이삿짐 업체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유학생 한인 A씨는 인근으로 이사하기 위해 업체 여러 곳을 알아보다 가장 가격이 낮은 곳을 택해 계약을 맺고 짐을 맡겼다. 하지만 새로 옮긴 집에 도착한 이삿짐을 살펴보니 파손된 것들이 발견돼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업체는 “짐을 옮길 때부터 가구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이삿짐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를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피해자가 돼 보니 정말 답답했다”며 “해당 업체의 막무가내 식 대응에 어의가 없었지만,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보상요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최근 이삿짐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이사와 관련된 분쟁이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삿짐 업체를 선정하는 순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상과 관련해 미리 업체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주의해야 점들을 살펴봤다.
▲면허와 보험 확인 필수
전문가들은 이삿짐 업체 선정 시 무엇보다도 정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삿짐 업체 면허 소지 여부는 연방운송안전부(FMCSA) 산하 이사 관련 분쟁 예방 홈페이지(https://www.protectyourmove.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FMSCA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견적을 매기는 업체들은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문 견적을 의뢰했을 때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는 업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FMSCA는 조언했다.
▲파손과 분실 대비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삿짐업체들은 정식 직원보다는 파트타임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미숙한 일처리로 가구 등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이삿짐 업계에 따르면 이사가 매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월말이나 월초에 몰리는 경향이 많아 풀타임 직원 고용은 최소화하고 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고가 가구같은 경우 미리 업체측에 얘기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 등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능하면 가구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하기 가장 좋은 날 ‘일요일’
이삿짐 업체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경우 일요일에 이사하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토요일에 이사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면서, 이사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일요일이라고 조언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요일의 경우 로컬은 물론이고 프리웨이 역시 교통체증이 없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며 예약을 잡기도 쉽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시 당국에 바로 신고
FMCSA 측은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분쟁 관련 신고는 이사 관련 분쟁 예방 홈페이지(https://www.protectyourmove.gov/)나 동부 시각 기준으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전화(888-368-7238)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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