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적재산권 보호시대⑩ <끝)
▶ <김윤정 변호사>
지식 재산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이 재산권의 하나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자신과 타인의 재산권을 재산권으로서 확보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재권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는 것일까? 지재권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비용 접근법(cost approach), 시장 접근법(market approach), 소득 접근법(income approach)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비용 접근법은 해당 지재권을 만들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가와 이를 새로이 재창조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를 모두 고려한다. 시장 접근법은 비슷한 지재권이 유사한 시장 거래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 또는 구매가 되었는지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접근법은 해당 지재권을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 지재권이 유효한 수명 동안에 벌 수 있는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반으로 고려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시장 접근법이나, 위의 방법들은 최종 가치를 결정하는 데 다각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지재권의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의 여부도 지재권 가치를 책정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지재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발명 특허의 경우는 20년, 디자인 특허는 14년, 저작권의 경우는 창작자 사망시점에서 70년간 유효하며, 기업의 소유일 경우에는 출판된 후로 95년간 유효하다. 물론 영업 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유효하며 상표의 경우도 매 10년마다 유지비를 미국 상표청에 납부한다면 평생 유효하다.
위에서 설명한 지재권 가치 측정방법을 상표권을 적용하여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랜드와 상표는 동일하지 않다. 상표권은 브랜드의 꾸러미에 속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가치 측정은 해당 상표와 연결된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와 해당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재권과 연결된다. 상표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의 세 가지 테스트를 거친다.
첫 번째, 해당 상표나 브랜드가 그 제조물이나 서비스를 구별가게 만들어 주는지. 두 번째, 해당 상표를 원하는 사람이나 회사, 즉, 수요가 있는지. 세 번째, 제3자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위의 세 가지 경우에 있어 모두 ‘Yes’라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상표권의 가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하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상표권의 가치는 90~95% 정도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유명 브랜드를 합병하는 경우 상표권의 가치는 평소보다 상당히 올라가게 마련이다.
상표권의 가치 측정에 대해 위의 세 가지 전통적인 방법을 접목시킬 경우, 비용 접근법은 상표 출원을 위한 변호사 비용, 상표청의 관납료, 개발비용 및 침해소송 비용 등을 고려한다.
소득 접근법은 해당 상표권에서 발생하는 꾸준한 소득의 정도,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수입과 리스크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시장 접근법은 유사한 상표가 실제로 시장에서 제3자가 얼마의 비용 들여 구매를 하는지, 또는 해당 상표 사용을 위해 얼마의 라이선스비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2014년 포브스지에 따르면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약 1,040억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은 9위로 295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의 가치가 이와 같이 높다. 그러나 겨우 20년 전 소니의 Betamax Format은 수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시장을 군림하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소비자 시장에서 사라졌다.
매번 성황리에 개최되는 코트라 LA IP DESK의 제5회 지식재산 대응 전략 세미나가 오는 25일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고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지재권은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아직은 생소한 분야인 관계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담당자 교육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본 세미나에 LA 한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323)954-9500 Ext.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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