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가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됐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적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이번 승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지난 1월17일자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른 것이다.
국립묘지법 개정 이전까지는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외국인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독립유공자나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이외의 국적상실 국가유공자는 제외돼 불평등 논란이 있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승인된 사람은 휴스턴 참전용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문 모 씨(1932년생)로, 그는 1998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지난달 사망했다.
국가보훈처는 생계 등을 사유로 미국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적을 상실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약 7,000명으로 추산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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