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Hana) 상표를 둘러싼 하나 파이낸셜(대표 서니 김)과 한국 하나은행 간의 미국 내 상표권 분쟁소송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게 됐다.
연방 대법원이 하나 파이낸셜이 요청한 하나은행과의 상표권 분쟁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지난 23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작, 연방지법을 거쳐 제9 연방 항소법원까지 갔던 이번 분쟁이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결론이 나게 됐다.
양 측 간의 법정공방은 지난 2007년 시작됐다. 한국 하나금융의 지주사인 하나금융 지주가 2006년 미국에서 ‘하나 뱅크’로 상표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양 측 변호인단이 절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하나 파이낸셜이 2007년 3월 LA 연방 지법에 하나은행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
LA 연방 지법은 지난 2011년 판결에서 한국의 하나금융 지주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LA 하나 파이낸셜이 제9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 역시 하나은행이 미국에서 먼저 ‘하나’ 상표권을 등록한 만큼 하나은행에도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 지법과 연방 항소법원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하나 파이낸셜이 1994년 8월 ‘하나 파이낸셜’(Hana Financial) 이름으로 창업되기 한 달 전인 1994년 7월 미국에서 ‘Hana Overseas Korean Club’이라는 이름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했다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하나 파이낸셜은 양사가 미국에서 ‘하나’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할 경우 고객들의 혼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심리가 상표권자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상표권을 이후 바꾸더라도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등록상표 전환’(trademark tacking)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 지주가 처음에 ‘하나 오버시즈 코리안 클럽’으로 등록했고 이후 ‘하나 뱅크’로 상표권을 바꿔 사용한 것이 얼마만큼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항소 수용결정에 대해 서니 김 대표는 27일 “연방 대법원이 항소법원 항소 신청의 절대 다수를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심리에서 연방 대법원이 하위 법원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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