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여권 아닌 일반여권 소지해도 영사확인 OK!
K씨는 영주권자이지만 아직도 일반여권(PM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게 관례였으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인감증명 위임장의 영사확인을 받을 일이 있어 총영사관을 방문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K씨가 일반여권 소지자라는 점이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인감증명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거주여권을 제시해야만 영사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여권을 소지해 어려움을 겪은 K씨가 더 이상 영사확인으로 불편을 겪을 일은 없어지게 됐다. 한국의 안전행정부는 최근 영주권자로 일반여권(PM여권)을 소지한 사람도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을 발급받을 때 거주여권은 물론 일반여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해외(현지)이주 확인서 중 하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거주여권(PR 여권)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 정부는 2002년 3월 ‘영주권 소지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처리규정’을 개정해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 여권만 받을 수 있게 해왔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과 국민연금 가입자격도 상실되는 등의 불이익이 뒤따랐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일반여권 발급을 선호해왔다.
또 2012년 10월부터 영주권자도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여권을 발급 받는 영주권자들도 다수가 있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