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체납자 554명 거주지 조사
▶ 미국내 86명 추적, 출입국 제재도
오렌지카운티 브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서모씨는 몇달 전 집으로 한국 서울시에서 세금징수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취득세 8,90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6년 전 남편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세금납부를 하지 못해 체납을 하고 있었는데 징수관이 미국의 집까지 방문해 세금납부 독촉을 한 것이었다. 서씨는 체납세금을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애나하임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내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온 뒤 7년 가까이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시 징수관의 방문을 받은 경우다. 김씨의 미국 내 주소지를 찾은 징수관은 가족들을 만나 체납된 세금납부를 독촉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미주 한인들에 대해 한국의 세무당국이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직접 미국 현지에 징수관을 파견하는 등 추적 징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54명에 대한 해외 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 이 중에서 현지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고한 체납자 140명의 재외 한인 체납자 거주 정보를 확보하고 추적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거주 정보가 확인된 해외 체납자 140명 가운데 61.4%에 해당하는 86명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해 출장 징수활동을 통해 총 5명의 해외 체납자로부터 26만달러를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확보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고액 체납자의 국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고액 체납자 출입국 자동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지난해 말 세금징수과 직원 3명을 LA로 파견해 LA 한인회 및 총영사관의 협조아래 해외 방문환수에 나서는 등 강력한 추적징수를 벌이고 있다.
2일 LA 한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 세무징수과 직원 3명이 방문해 현지 체납자들의 주소 확인작업을 부탁해 왔다”며 “징수과 직원들은 체납자 명단과 주소, 연락처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 징수과에 따르면 외국 거주 체납자의 체납유형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과 국내 사업장 운영에 따라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지 방문조사 및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업는 해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때 재출국 금지 및 출국정지, 여권발급 등 영사업무 제한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징수과 관계자는 “일부 세금체납자들 가운데 사전 방문에 대해 약속을 했으나 실제 방문 때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한다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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