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소속 백인 경관이 LA 한인타운 인근 10번 프리웨이에서 흑인 여성을 무차별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자 보도) 이 흑인 여성 가족들이 CH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사태는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51세의 마를렌 피녹이 10번 프리웨이 라브레아 애비뉴 진입로 인근 갓길에서 CHP 소속 백인 경관에 의해 주먹으로 안면을 15차례 폭행을 가격당하는 장면이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 데이빗 디아스에 의해 촬영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건 직후 피녹의 가족들은 이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CH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존 버리스 변호사는 “이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인권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조치를 통해 그녀의 인권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P 측은 “해당 경관이 프리웨이 갓길을 서성이던 수상한 여성을 발견해 검문을 시도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여성이 차선을 건너려고 해 이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라고 설명하며 “사복 입은 경찰과 함께 체포했다”고 전했다.
CHP 측은 이어 “공개된 동영상은 해당 사건의 일부만이 보여진 것”이라며 사건의 모든 정황과 가능성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경관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녹의 가족들은 이번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경관은 월급을 지급 받아서는 안 되고 함께 폭력을 가한 사복 입은 경찰 역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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