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포스터’안 붙이면 큰 피해...내용도 숙지해야
주요 노동법과 작업장 안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청(OSHA. 사진) 포스터 부착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 중 자칫 한인 업주들이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많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 및 작업장 환경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으로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노동법 포스터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이 많다며 꼭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인광고시 차별금지 등
한번은 꼼꼼히 읽어봐야
전문가들은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차별금지’를 꼽고 있다. 실제로 노동법 포스터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차별과 관련된 부분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일원 주정부는 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업주가 구직 희망자를 인터뷰하거나 구인광고를 낼 때 거주지나 나이, 종교, 출신지, 성별, 신용도 등 18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금지되는 내용에는 구인 때 ▲나이 ▲출신 국가 및 국적 ▲결혼 및 임신 여부 ▲자녀나 가족 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 ▲교회 출석 여부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이 포함돼 있으며 ▲ ‘남(여)직원 구함’ 또는 ‘웨이트리스만 구함’(Waitress Only) 등과 같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당국에 신고를 한 종업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하며 ▲종업원 상해보험 ▲투표 때 휴식보장 ▲종업원 50명 초과 때 별도의 성차별 교육 엄수 등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 등 업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저 5,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인 식당과 미용실, 바버샵, 건축업소 상당수가 OSHA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와 종업원 교육 등을 펼친 바 있는 워싱턴한인세탁협회 한동철 이사장은 “OSHA 포스터는 세탁업소는 물론 종업원이 있는 모든 업소에서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나마 한인세탁업소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 많은 업소들이 붙여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포스터는 인쇄업체들이 한인 등 각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미 부착시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업주들을 위협해 고가의 포스터를 강매하는 사례도 종종 불거지면서 물의가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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