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 도레이 케미칼(구 웅진케미칼)이 미국의 듀폰사가 소지한 첨단 섬유 기술을 빼내려한 혐의로 버지니아 법원서 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10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따르면 도레이 케미칼은 지난 2011년 1월~11월 듀폰사 전 직원 2명을 컨설턴트로 고용해 이들로부터 듀폰사가 개발한 불에 강한 의류 원사인 ‘노맥스 파이버’ 제조방법 등 기업 비밀을 빼내려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 왔으며, 이 업체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205만8,0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연방 법원 또 향후 2년간 도레이 케미칼에 대해 기소 유예키로 했다.
앞서 2011년 듀폰이 웅진케미칼이 자사의 아라미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미 정부는 지난해 도레이케미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도레이 케미칼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주력사업인 신소재 시장인 아라미드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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