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입국 미성년자 추방소송 실태
▶ 10년 넘은 경우도 수백건,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 땐 강제추방 결정 3배 많아
미 남서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로 인해 미 이민법원 소송 적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회계연도 들어서만 벌써 5만6,000여명의 중남미 아동들이 국경을 넘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6월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추방소송이 4만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이민법원 전체 적체 소송건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법원에 쌓여가고 있는 밀입국 아동 이민자 추방소송 실태를 짚어봤다.
■ 아동 추방소송 적체 심각
지난 6월30일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미성년 이민자 추방소송은 4만1,641건으로 적체된 이민소송 37만5,503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5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미 이민법원에 제기된 미성년 아동상대 추방소송 10만1,850건 중 40%가 여전히 완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셈. 강제추방이나 체류허용 등 이민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 소송은 6만여건.
계류 중인 미성년 이민자 추방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접수된 소송으로 각각 1만4,812건과 1만8,631건으로 적체 미성년 추방소송의 80%를 차지했다.
미성년 이민자 추방소송은 진행 속도가 더뎌 2014년에 제기된 소송 중 판결이 완료된 경우는 5%에 불과했고, 지난해 접수된 소송도 64%가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10년에 접수된 미성년 추방소송의 14.5%, 2009년 접수분 중에는 7.6%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미성년 이민자 추방소송 중에는 10년 가까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수백여건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법률 도움 못 받아
부모 없이 나 홀로 국경을 넘는 아동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호사 없이 이민재판을 받는 경우, 강제 추방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민법원에 접수됐던 미성년자 추방소송 10만1,850건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4만4,099건으로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추방소송에서 변호사의 법률 도움 유무는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기각 결정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해진 미성년자 7,700여명 중 변호사가 없었던 경우는 1,128명에 불과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는 이보다 6배나 많은 6,572명이었다.
또, 구제허용 판결을 받은 경우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15배 이상 더 많았다.
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판결이 완료된 미성년 추방소송 중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미성년자의 77%는 강제추방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은 미성년자는 28%만이 강제추방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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