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원단·봉제협 ‘한국 섬유제품 FTA 활용 세미나’
▶ 증빙서류 꼭 보관·전문가와 상의 중요, 관세 판정나도 항의 통해 뒤집기 가능, ‘미국산’ 라벨 섣불리 표기했다간 낭패
24일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의류협회, 원단협회, 봉제협회, 한미관시무역연구포럼 등 4개 단체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한국 섬유제품 한미 FTA 활용 세미나’에서 제인 김 관세사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 세관의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에서 섬유제품을 수입, 사용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류협회, 원단협회, 봉제협회, 한미관시무역연구포럼 등 4개 단체가 24일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LA 총영사관의 후원 하에 공동으로 ‘한국 섬유제품 한미 FTA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강의를 맡은 제인 김 관세사와 김진정 변호사는 “원산지 규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 수반돼야
이날 세미나에서 ‘섬유제품 원산지 규정 및 한미 FTA 활용’에 대해 강의를 한 제인 김 관세사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돼 수많은 예외조항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큰 줄기를 이루는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관세사는 “원단 의류상품의 경우 원산지 기준으로 ‘GN 33(o) TCR’(Tariff Change Rule)이 적용되며 역내가치 포함비율(RVC)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얀 포워드 룰’(Yarn ForwardRule)이 적용돼 원사부터 반드시 한국산이어야 하는 등 원산지 규정을 이루는 큰 줄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며 “원산지 규정에는 수많은 예외조항이 있어 모든 조항에 대해 알기란 쉽지 않아 특정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공급업체 선정부터 신경 써야
제인 김 관세사에 따르면 원산지 사후 검증철차에 실패하는 주요 요인으로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원사 공급업체 문제 ▲생산기록 관리 미비 등이었으며 특히 원사 공급업체와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있는 원사 공급업체에 문제가 발생해 미 당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관세사는 “한국에 있는 원사 공급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다”라며 “나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사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관세사는 성공적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와의 원활한 소통 ▲증빙서류 보관 ▲협력업체 원산지 관리 지원 ▲공급업체에 원산지 증빙서류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국산’ 라벨 표기 주의해야
최근 미국산이라는 뜻의 ‘Made In USA’ 라벨을 잘못 표기해 500만달러의 금액이 걸린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자사제품에 함부로 ‘미국산’을 뜻하는 라벨을 붙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 CBP의 원산지 검증 피해 구제방법’에 대한 강의를 맡은 김진정 변호사는 제품에 ‘Made In USA’ 라벨을 붙이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Made In USA’ 라벨을 제품에 붙이기 위해서는 원료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 번’이라고 불리는 세관 코드 등 명칭이 변해야 하며, 원료가 완제품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용도와 성격도 바뀌어야 하는 등 특정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며 “최근 미국산 라벨과 관련돼 거액 소송이 발생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한인 업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원산지 증명 실패해도 당황 금물
미 세관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실패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정당한 항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정 변호사는 “세관 근무자들도 사람인지라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원산지가 한국임이 분명하다면 관세지불 명령을 받더라도 항의과정을 통해 해당 명령을 철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세관 당국과 원산지 증명과정에서 1~2차례 항의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실패할 경우 미 무역재판소(Court of InternationalTrade, CIT)에 다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CIT에서는 기존에 세관 당국과 오갔던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케이스를 검토하기 때문에 훨씬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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