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발생한 2,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 육군 공병대 최대 조달 비리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체포된 버지니아 페어팩스 출신 한인 조달관 임인선(In Seon Lim. 48)씨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본보 5월15일자 A3면>.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1일 관련업체로부터 현금과 휴가비 등 49만 달러 이상을 뇌물로 받고 이들 업체가 수백만 달러의 연방 계약을 따게 해 준 것에 대해 뇌물 수수와 금융사기 공모, 탈세 시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뇌물 수수 혐의는 징역 최대 15년, 금융사기 공모 징역 5년, 탈세 시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이 내려지게 된다.
임씨는 이와 함께 국방부에 25만달러, 연방국세청에 1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하고 49만262달러의 금전 몰수형을 받게 된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7일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섄틸리 소재 노바 데이콤사의 2명의 조모씨와 박 모씨, 애난데일 소재 아벤시아테크 권 모씨, 유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박모씨, 부동산업자 2명 등 한인 7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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