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종업원 상해보험 미 가입, 노동법 위반, 라이선스 미비 등 주 내 비즈니스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하경제 척결 합동 일제단속을 펼쳐 주 전역에서 8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과 노사관계국, 세무국, 라이선스위원회 및 LA 카운티 검찰 등 당국은 지난 27일 LA와 샌디에고 카운티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무작위로 업소들을 급습해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시공업자 라이선스 소지여부, 근무지 안전 관련법, 노동법 등의 위반혐의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에는 건축현장, 호텔, 식당,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포함됐다.
주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업체들을 돌며 적발한 조사결과 80여곳 이상의 업체가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5곳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해 가주 노사관계국과 가주 하청업체 라이선스위원회로부터 운영정지 명령을 받았다.
주보험국에 따르면 또 13개의 비즈니스 업체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임금절도로 가주 내 총 7만595달러의 상당의 티켓이 발부됐다.
지역별로는 남가주의 업랜드 지역에서 6,000달러, 치노힐스에서 2개의 업체가 각각 6,000달러와 4,5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것을 비롯, 북가주 로스카토스의 건축업체에 1만1,500달러 벌금이 발부됐고, 프레즈노의 한 기계 판매점에서는 4만2,595달러의 티켓이 발부됐다.
또 근무지 안전 관련법 위반으로 17곳이 적발됐는데 아직까지 티켓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로는 라이선스 미소지, 종업원 상해보험, 세금 등과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고 급여 지불에 대한 기록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