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보내는 택배 가격 미기재
▶ 수취인 바가지 요금, 기재 내용 자세하게
한인 박모씨(29)는 최근 추석을 맞아 한국에 보낼 선물 여러 개를 마련해 택배를 부쳤다. 지난 몇 년간 이용하면서 큰 문제가 없어 올 해에도 무심코 보냈는데 얼마 후 한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물품 가액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씨는 “여러 차례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봤지만 세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당황해했다. 박씨는 이로 인해 상당한 양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추석 기간을 이용해 한국으로 택배를 보낸 한인들이 선물 가격 등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론 관세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인천본부세관은 한국시각으로 지난달 25일 이미 추석 기간 동안 한국으로 들어오는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을 밝힌바 있어 이번에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는 품목별 규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서류 작성 시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금액과 기입 금액간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벌금 역시 수취인이 지불할 수도 있어 자칫하다가는 선물을 보내려다 기분만 상하게 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가령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화장품’(cosmetics)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으면 안 되며, 품목의 브랜드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은 한국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요건 확인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건 확인대상으로 분류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보류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발송국으로 다시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처가 확실하지 않은 의약품이나 건강보조 식품은 배송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대상이지만 의류의 경우 20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신발 및 화장품은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품 가액을 낮춰 적는 소비자들이 상당하다”며 “하지만 세금보다 더 큰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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