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후 서비스 부실 디폴트 초래’
▶ 3,900만달러 배상명령
자산 규모가 274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중국계 은행인 이스트웨스트 뱅크(사진)가 최근 대출 분규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 무려 3,9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이스트웨스트 뱅크는 지난 2007년 캄보디아 이민자 부부에게 랜초쿠카몽가 샤핑몰 신축을 위한 3,450만달러 건축론을 대출했으나 원고 측은 이후 은행이 추가 론을 해주지 않고 재융자를 거부하는 등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결국 대출을 부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는 이스트웨스트 뱅크가 건축론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대출 노트를 제3자에게 2,200만달러에 매각하자 2011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평결에 대해 금융업계가 주시하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후 제대로 후속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디폴트를 초래한 후 노트를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했는데 이같은 금융권의 숨겨진 ‘더러운 관행’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같은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노트 구입자와 결탁,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이 과거 여러 유사한 소송을 통해 제기됐었다.
법원의 이스트웨스트 뱅크에 대한 강한 징벌 의지는 배심원이 내린 보상금 3,900만달러 중 2,200만달러가 징벌적 손해보상(punitive damage)인 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법원은 또 원고가 피고인 은행 측에 지난 3년간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토록 하는 요청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스트웨스트 뱅크는 이번 주 판결이 나온 후 3,900만달러 배상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한편 이스트웨스트 뱅크는 수차례의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 274억달러, 130개 지점, 풀타임 직원 2,638명을 거느린 미국 내 최대 아시안계 은행으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순익만 1억4,200만달러에 달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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