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케어 종업원 관련 바뀌는 내용
▶ 풀타임 직원 70% 가입, 어기면 2천달러씩 벌금, 사용한 만큼 비용 부담, 셀프펀드 플랜에 주목

지난 10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천하보험 주최로 열린 오바마케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관심깊게 듣고 있다. <김영재 인턴기자>
‘연방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100명 이상 종업원을 둔 모든 사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원 수가 50~99명인 사업체들은 오는 2016년부터 종업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들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들은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많은 한인업주들에게도 해당되는 종업원 관련 건강보험개혁법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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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이명숙 수필가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노세희 부국장대우·사회부장
민경훈 논설위원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정유환 수필가 
▶ 자동차·주택 보험료, 공공요금 인하뉴욕주가 무상보육 확대와 임차인 보호, 공공요금 규제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역점 정책으로 정하고 뉴욕주민…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123주년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의 기여를 알리는 ‘제 21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13일 연방의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말리아든 어디 출신이든, 귀화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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