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기업이 기부금 내면 세금공제 혜택
▶ ‘상의 재단’ 명칭 사용엔 혼란 발생 우려 제기도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전석호(서있는 사람) 상의회장이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가 자선 기부금을 내는 개인 또는 기업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지위를 획득했다.
그동안 상의(Korean Chamber of Commerce)는 소득세 면제는 가능하나 자선 기부(charitable donation)를 한 개인이나 단체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영리 단체 501(c)(6)로 등록돼 있었는데 도네이션을 하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501(c)(3) 지위까지 획득, 단체 및 기부자 모두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상의는 연방 국세청이 인정하는 501(c)(3) 단체 지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인상공회의소 재단’(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이라는 다른 단체명을 사용해 최근 IRS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언뜻 보면 기존의 상의 외에 ‘상의재단’이라는 또 다른 단체가 생겨난 것이나 다름없어 대내외적으로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석호 상의회장은 “임우성 감사가 제36대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말 501(c)(3) 신청이 접수됐고 최근 IRS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운영의 묘를 살려 상의와 상의재단을 모회사-자회사 관계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501(c)(3) 취득으로 기부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커뮤니티에도 더 많은 수혜를 주는 ‘윈-윈’ 상황이 연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영리기관 생리를 잘 아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해 501(c)(3)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corporation)을 말한다. 개인 또는 기업이 비영리기관에 기부를 했다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RS는 세금면제 기관을 2개 범주로 나누고 단지 그 중 몇 개의 그룹 범주에 속한 기관이나 조직에 기부한 경우만 세금공제를 할 수 있게 한다.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영리 단체는 501(c)(3), 501(c)(4), 501(c)(6), 501(c)(19) 등 4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세금공제가 가능한 501(c)(3)은 교육, 종교, 자선, 과학, 학술, 문화, 문학 등 공공복리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포함된다.
한편 상의는 지난 16일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30여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사 단합 골프대회, ‘웰컴 투 코리아타운 영문 안내서’ 배포 등 올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상의 측은 한때 98명에 달했던 이사 수가 89명으로 줄었다며 앞으로 이사 충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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