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산지·명칭 표기법 주지사 서명 앞둬
▶ 위반 업소엔 1년 실형 1,000달러 벌금 “마켓 사용 명칭과 FDA 규정 달라 걱정”
해산물 이름 허위표기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가주 법안의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타운 내 한인마켓 수산물 코너.
해산물에 실제와 다른 이름이나 원산지를 부착해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주 법안(SB1138)이 주 상하원을 통과,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어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돼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손으로 넘어간 법안에 따르면 생선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가주 내 모든 식당과 마켓들은 해산물에 이름과 원산지를 정확히 명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대 1년의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맛과 외관이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생선을 사용해 원가를 절감하거나, 해산물 이름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름 표기로 인한 상당한 혼란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든 해산물의 이름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마켓 이름’(market name)이 아닌 연방 식품의약청(FDA)에서 규정한 ‘공통 이름’(common name)을 일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에게 ‘마히마히’(mahi mahi)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생선은 정확한 명칭인 ‘돌핀피시’(Dolphinfish)로 표기돼야 한다.
이는 자칫 소비자들에게 돌고래 생선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퍼시픽 아메리칸 피시 컴퍼니(PAFCO)의 강영수 부사장은 “정확한 생선의 이름을 표기해 해산물의 엉터리 표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별해야 하는 이름이 지나치게 많아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혼선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종업원 교육 등과 관련, 마켓과 식당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어업협회(NFI)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되면 해산물을 취급하는 식당과 마켓에는 해산물 관련 총 1,850개의 새로운 단어가 적용돼야 한다.
새우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블랙타이거’나 ‘화이트’가 아닌 ‘Kadal Shrimp’ ‘Jinga Shrimp’ 등 30여가지의 각각 다른 명칭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스시에 장어류를 사용할 경우에도 ‘Fangtooth Moray’나 ‘Spotted Tooth-conger’ 등 FDA에서 규정한 52개의 각기 다른 장어류의 이름을 명확히 구별해서 표기해야 한다.
한 한인마켓 수산부 관계자는 “한국어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의 혼선은 줄일 수 있지만 마켓 입장에서는 생선마다 부지런히 이름표를 바꿔 달아야 하는 수고가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주식품상협회(CGA), 가주소매협회(CRA), 전국소매연맹(NRF)은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에 법안 통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요약한 서한을 전달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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